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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안전보건체계 총괄관리
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02
안전보건방침 이행 및 목표관리
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계획을 수립, 시행함으로써 안전수준의 향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03
사업의 안전 성과 평가 및 시정조치
안전사고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운영결과,시정조치 등 안전보건운영시스템을 수립한다.
04
안전보건 예산 심의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구
05
안전보건 운영회의 실시(매월)
사업장에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.보건관리자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이행 및 개선사항을 심의 및 의결
06
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(반기)
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
07
사업장 순회점검(정기 및 수시)
순회점검의 결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것이며 개선활동의 시작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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